'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30 16:13:15

형 확정시 의원직 유지…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 구형
재판부 "악의적 위반 아니고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인사문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줘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새해인사문과 당원인사문을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행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B 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윤 의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말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초선인 윤 의원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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