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대응방안 발표…집 주변 CCTV 35대 추가·1대1 감독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30 14:00:05
조두순 주거지 1km 이내 지역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
조두순의 성의식 개선·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도 병행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지역이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주변 CCTV도 증설되고 조두순에 대한 1대1 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두순 출소 전에는 조두순 집 주변에 CCTV 35대를 우선 증설하고, 주거지 1km 이내 지역이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된다. 안산시는 현재 3622대인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조두순이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을 불시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일정 알코올 농도 이상으로 음주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접근금지 구역에 접근할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을 출동케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은 지난 16일에 추가 신청돼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인 단계이다.
또한 법무부는 조두순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두순의 성 의식 개선·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신청도 하겠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동의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이 차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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