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번 외식하면 4번째 1만원 할인…'외식할인쿠폰' 사용법
강혜영
khy@kpinews.kr | 2020-10-30 10:01:04
주말에 2만원 이상씩 3번 외식하면 4번째에 캐시백 등 1만원 환급
참여 카드사 통해 응모해야…지원금 소진시까지 지급되는 선착순
오늘부터 8대 소비쿠폰 중 하나인 '외식 할인쿠폰' 지급이 재개된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행사가 중단된 지 2개월여만이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
30일 오후 4시부터 외식 할인쿠폰 행사가 다시 시작된다.
—얼마를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나?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사이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각각 2만 원 이상 결제한 경우 네 번째 외식 때 1만 원이 할인되는 방식이다.
네 번째 외식도 동일하게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사이에 외식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1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외식 실적은 누적 합산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소진되기 이전까지 세 번을 채우면 네 번째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지만, 같은 업소의 이용 실적은 1일 1회로 제한된다.
—참여 카드사 및 신청 방법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이들 카드사의 개인 회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각 카드사의 외식 할인 이벤트에 응모해야 실적이 인정된다. 카드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응모 방법을 안내한다.
—할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외식 할인쿠폰은 무제한으로 환급받는 것이 아닌 지원금 소진 시까지, 즉 선착순이다.
정부는 연내 지원금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사마다 지원금 소진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소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모든 외식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가?
제과점과 커피·음료 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횟집, 중식, 양식, 뷔페 등 일반음식점이나 일반 주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 앱을 이용할 때는 배달원에게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된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쇼핑몰에 입주한 식당 중 수수료 매장도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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