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방탄국회'는 없었다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0-29 15:05:53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167표 찬성, 반대 12표로 가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청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정 의원 체포영장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정 의원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한 만큼 발부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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