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서 불지르고 주민들 살해한 혐의
'심신미약' 호소…1심서 "인정 안된다" 사형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피해망상 있어"
22명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주범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씨가 이틀 뒤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그해 3월에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등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3월 다른 주민이 살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현병 환자를 조치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만큼 우리 사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잔혹한 범행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9명의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안인득의 태도야말로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