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접대' 김학의,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무죄 뒤집혀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8 14:53:31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선고
반면 2심은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사업가인 최 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한 합계가 3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로부터 알선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윤중천 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5100만 원어치를 받고,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도 1억5000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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