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제공 불응' 사랑제일교회 장로 두번째 영장심사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7 17:10:01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 진행 중
법원 "CCTV 제공 역학조사 해당 여부 다툼 여지" 기각
경찰, 질병청에 '역학조사 맞다' 공식 답변 받은 뒤 재신청

경찰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 A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8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한데 불응하고, 해당 자료를 은폐하려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CCTV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감염병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CCTV 자료 요구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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