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택배노동자 위한 생활물류법, 이번 회기 내 처리할 것"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7 14:27:26

마포구 내 한진택배 택배센터 현장 시찰 후 간담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칙살려 관련법과 병합심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작업 현장 시찰 및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며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택배 노동자의 근로 실태 점검과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박석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달에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다"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CJ에서 뵈었을 때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야기를 했었고, 그 내용은 거의 다 조정이 됐다"며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지난 6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택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노력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분류 비용 문제, 낮은 배송 수수료와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생활물류법에 더해 산재보험법 등 입법 공백이 당의 숙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즉시 착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보험 적용 예외 신청에 대해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닐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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