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때문에 손해 봤다" 사립유치원…소송서 패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7 11:18:40
법원 "에듀파인은 일종의 공적 장부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 무관하며 사용자 재산권 제한도 아냐"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 씨 외 2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부산시와 경기도, 강원도에서 각 사립유치원을 설립해 원아 현원 200명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통과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됐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A 씨 등은 "정부 등이 에듀 파인을 도입해 유치원 재정을 통제하고, 설립자로 하여금 일체 수익을 취득할 수 없게 했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소유한 유치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 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 등이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 등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로 하여금 세입과 세출을 기입하는 일종의 공적 장부를 사용하도록 할 뿐, 재산의 귀속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금으로써 목적 외 부정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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