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어치 명품 빼돌린 백화점 판매원 징역 2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7 10:20:50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빼돌려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면서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면서 2018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150여 차례, 5억 2000여만 원어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자신이 일하는 백화점에서 명품 지갑과 가방 수억 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빼돌려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면서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하면서 2018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150여 차례, 5억 2000여만 원어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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