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정순에 檢조사 협조 지시…"불응시 징계·체포동의"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0-23 15:20:48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정 의원이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와 국회 차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만약 지도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 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여러 차례 권유했다"면서 "본인의 소명도 일부 있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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