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접종 후 희귀질환 발병 70대…법원 "인과관계 인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3 14:15:27

예방접종 후 11일뒤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질병관리청 "관련성 없다"면서 보상 거부
1심 각하되자 항소심서 청구 취지 변경

독감 예방접종 후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70대 남성이 신청한 피해보상을 거듭 거절한 질병관리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예방접종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독감 백신 [UPI뉴스 자료사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은 A(74)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4년 받은 예방접종과 이후 진단받은 '길랭-바레증후군'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11일 후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길랭-바레증후군과 예방접종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기각됐고, 이의신청도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각 처분 후 90일이 넘게 지나 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하면서 "예방접종 위험이 현실화해 길랭-바레증후군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 씨는 1심에서 소송 기간이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최초의 기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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