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통상적 경영"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2 16:29:54
"사건 기록 방대해 구체적 입장 정하려면 최소 석달 필요"
검찰 "사회·경제적 파장 큰 사건인 만큼 빨리 심리 진행해야"
재판부,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결정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자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다른 삼성그룹 관계자 측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합병 과정에서 이사들이 의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많은 행위 가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자본시장법의 어느 조항을 어긴 건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건 기록이 19만 쪽에 달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려면 최소 석 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두 달여 뒤인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태한 대표 등의 사건을 이번 재판과 병합할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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