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2심도 실형…"반헌법적 행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2 16:09:03
재판부, 징역 2년 4개월 선고…"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실무 담당자인 백 전 본부장에게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를 한 사이버사령관이나 530단장 등이 다른 재판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최고책임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대원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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