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발언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수사지휘권 위법"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0-22 12:07:29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일선청에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검찰총장을 통해 해야 한다"며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부당한 건 저희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일선에서 모두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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