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구글에 반독점소송…"독점 유지하려 불공정 행위"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0-21 11:10:40
구글 "소송에 큰 결함 있어…소비자가 구글 선택"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검색 및 검색광고 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구글이 애플, 삼성, LG, 모토로라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모질라, 오페라 등 브라우저 개발업체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기본 검색엔진이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WSJ는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의 관계라고 보도했다. 애플 기기의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 검색결과가 뜨는데, 정부가 이를 두고 검색업체 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은 "구글이 경쟁에 해로운 배타적 관행을 통해 독점적 힘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혁신의 다음 물결을 잃을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미국인들은 '넥스트 구글'을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직 법무부의 광범위한 기술산업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은 구글 블로그를 통해 "법무부의 소송은 큰 결함이 있다"면서 "사람들은 강요받거나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으로 구글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품질의 검색 대안을 인위적으로 지지하고, 휴대전화 가격을 인상하며,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검색 서비스를 받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 특정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더 어렵게 경쟁의 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 사실 또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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