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 사건·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19 17:58:41
법무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 발생"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상 사건은 △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우선 라임 사건에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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