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0-10-16 20:04:14
외부 전문가들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가해자의 망신주기식 언행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모욕과 관련된 피의사실은 명예훼손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폭언과 망신주기식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김 검사 유족 측 의견을 위원회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 대법관인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대검은 200명 내외의 사회 각계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했지만 1명은 불참했다.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피의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폭행 외에 강요·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안건에 포함됐다.
김 검사 유족 측은 발표를 듣고 "수사심의위원들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줬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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