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할래?" 10대들 꼬드겨 성착취 유명 치과의사 7년형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0-15 21:57:58

성착취 영상도 다량 보유
"합의했지만 선처 불가"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과의 전직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또 지인을 시켜 자신의 형인 A씨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의 교사를 받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명치과의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0대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방송 출연도 하는 등 유명세를 누리며 이중생활을 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교복을 입도록 시키는 등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은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의 일부를 받는 등 음란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와 여러 경로로 수집한 음란 사진·동영상 128건을 외장하드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 합의서는 일부 양형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형을 대폭 감해줄 수있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선처도 할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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