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 땐 방역관리자 지정해야…단풍철 방역대책 발표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0-14 14:17:37
지자체 방역인력 관광지에 배치…방역수칙 지도
정부가 가을철 여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방역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단체 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탑승객 명단 관리가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단풍 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여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여행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 달라"면서 "방역관리자는 여행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광객의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지도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해 버스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만약 버스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식이다.
윤 반장은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해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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