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려주고 1주일뒤 80만원 받아…불법대출 기승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0-14 14:13:01

# 피해자 A씨(23·주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팀장이라 주장하는 B씨로부터 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했다. B씨는 2주일 후 19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했다.

A씨는 3주 후 190만 원을 상환했고, B씨는 연체료 38만 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38만 원을 입금한 후 300만 원 대출을 요구하자 B씨는 잠적했다. 결국 A씨는 한 달만에 190만 원을 대출하고 308만 원을 상환해 연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 됐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사기·보이스피싱 34.6%, 미등록대부 2.8%, 불법대부광고 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9.1% 줄었지만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1% 늘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2.6% 급증했다.

금감원은 대출상담시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명과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첫 거래에서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이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있는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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