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해병대 탄약고 3952개 중 869건 안전거리 위반

김당

dangk@kpinews.kr | 2020-10-14 11:53:06

[국감] 박성준 의원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 406건, 부대내 위반 463건"
공군, 869건 중 542건(62.4%) 차지…육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각 군(軍)이 탄약고 최소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전체 탄약고 3952개 중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869건(22%)으로 나타나 부대 내·외부의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 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탄약창 관련 답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약고는 총 3952개로 △육군 3276개 △해군 117개 △공군 490개 △해병대 60개이다. 이 중 869건이 안전거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위반'은 민간과의 안전거리 위반과 부대 내 안전거리 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과의 안전거리 위반 건수는 육군 130건, 공군 255건, 해병대 21건, 해군 0건 △부대 내 안전거리 위반 건수는 육군 162건, 공군 287건, 해병대 10건, 해군 4건으로 나타났다.

 

[표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탄약고 안전거리 위반 현황

연도

민간과의 안전거리 위반

부대내 안전거리 위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2018년

242

-

244

-

78

-

282

-

2019년

126

-

244

32

78

-

282

20

2020년

130

-

255

21

162

4

287

10

 

안전거리 위반 869건 중 공군이 542건으로 압도적인 비율(62.4%)을 차지해 공군의 안전거리 위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부대 내 안전거리 위반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육군·해군·공군 탄약고 폭발 및 화재사고는 없었고, 해병대 1사단에서 원인미상의 폭발사고가 1건 있었다. 그럼에도 온난화·노후탄약창 증가·탄약창의 도시 중심으로의 입지 변화·안전거리 위반 등의 위험요소가 중첩돼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표 2] 각 군별 탄약고 현황(2020년 8월 현재)

구분

합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개수(동)

3952

3276

117

490

60

 

박 의원이 제출받은 탄약창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탄약창은 △충북 3(제천, 영동, 충주) △충남 1(천안) △세종 1(전의) △대전 1(대덕) △경북 1(영천) △경남 1(창원) △전북 1(임실)에 위치해 있다. 이외 해군·공군·해병대 탄약 저장시설은 부내 내 위치해 있다.

 

박성준 의원은 "인근 주민 및 병사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거리 위반 문제 해결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예시로 탄약고 지하화 등을 통해 방호력을 제고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미 4년 전인 2016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 용역으로 '한국형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 재정립 연구'를 마쳤는데 이를 여태까지 적용하지 않았다"며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비공개이지만 내용에 안전거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호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신형탄약고 설계 등을 담은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다. 이를 하루 빨리 적용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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