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 '내돈내산' 뒷광고, 서울대 로스쿨생들 집단소송 나선다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0-13 20:19:21
협찬 받은 제품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고 홍보해 '뒷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한혜연(49) 씨가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한혜연 씨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15일 이전 한 씨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영상에서 광고한 상품을 구입한 소송참여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구매자들이 유튜브에 소개된 제품이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제품을 접하는 신뢰가 달랐을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부도덕한 행위를 넘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의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될 수는 있지만,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넘어설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누리 측은 "한혜연 씨와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형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며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법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한 씨는 건당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제품을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방송한 사실이 알려지자 광고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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