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채용비리 송구…입사자 채용취소법 논의"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0-13 14:35:1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채용 비리를 통해 은행에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특별법의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과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은행에 근무 중이다.

배 의원은 "채용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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