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20차례 거짓말…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10-08 19:23:32

7차 감염까지 발생…전국적으로 80여명 코로나19 확진

올해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역학 조사에서 직업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 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가 근무한 미추홀구 모 학원 건물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이태원 일대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 씨는 당시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했을 뿐 아니라 일부 동선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A 씨의 학원 학생들을 포함한 초·중·고교생 등 40여 명이 추가 확진됐고,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됐다. A 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3차례에 걸친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하거나 누락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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