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선행매매 혐의 증권사 前리서치센터장 구속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0-08 14:10:59
주식 미리 사놓고 리포트 내 차익 챙긴 혐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식을 미리 사 놓고 기업분석 리포트를 내서 차익을 챙긴 혐의로 증권사 前리서치센터장을 구속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선행매매) 혐의로 A 씨를 구속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A 씨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준 B 씨도 함께 구속됐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A 씨는 특정 중소형주 종목들의 주식을 구입한 뒤 해당 종목의 보고서를 쓰고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A 씨 자택과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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