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상] '낙태죄 전면폐지!'…청와대 앞 바닥에 누운 여성들

정병혁

jbh@kpinews.kr | 2020-10-08 12:33:38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바닥에 누워 낙태죄 폐지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병혁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비판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였다. 이 낙태죄폐지공동행동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를 폐지하라', '나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등 낙태죄 폐지 촉구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관련법 개정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 며 "주수에 따른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은 옷 차림으로 낙태죄 폐지 문구가 담긴 피켓 위에 누워 구호를 외치는 '다잉 퍼포먼스'를 벌였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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