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금지…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08 09:17:26

신혼희망타운 내 아동돌봄시설도 조기 개설 가능

앞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관리인에 대한 폭언과 폭설 등 갑질 금지사항이 명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의 조기 개설이 가능해진다.

▲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50대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고인이 근무하던 경비실 모습.[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또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의 설치·철거 요건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로 완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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