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지역 농협, 공짜 노동 만연…체불임금 41억
남경식
ngs@kpinews.kr | 2020-10-07 20:07:24
근로감독 대상 150곳 중 146곳, 노동관계법 위반
A 농협은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직원에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억1000여만 원을 미지급했다.
B 새마을금고는 신규 입사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새마을금고와 지역 농협 등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 지난 8~9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근로감독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였다.
150개소 중 97%인 146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총 591건이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체불임금은 총 41억 원에 달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노동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형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관계 부처 및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해 중소 금융기관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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