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06 16:42:01

단기 출장 '비즈니스 트랙', 격리 없이 활동 가능해
장기 체류 '레지던스 트랙'는 2주간 자가격리해야
중국, UAE, 인니, 싱가포르 이어 다섯 번째 제도화

오는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단기출장자와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재입국자들은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지난 3월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발권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에서는 해당 제도를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추가 방역절차만 지키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방일 기업인들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2주 동안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따라야 한다.

별도로 장기 체류자에 주로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일본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양국 간 비자 면제 조치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인은 먼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출국 전 2주 동안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을 살피고,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 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한 번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일본 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2주 동안 일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전용 차량을 타고 자택과 근무처를 왕복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 동안 건강 상태와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기존에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 카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 등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비즈니스 트랙'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번째로 일본과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으며, 일본 측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