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결과 조작한 네이버에 과징금…네이버 "불복"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06 14:47:40
네이버 "사업활동 침해에 유감…법원서 부당함 다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변경·조정해 온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곧바로 불복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동영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다.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11번가, G마켓 등 경쟁사 상품에 낮은 가중치를 적용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췄다.
자사 상품에 대해서는 페이지 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 출시를 두 달 앞둔 2015년 4월에는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자사 오픈 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
아울러 동영상 검색 시 자사 네이버TV 동영상 노출이 늘어나도록 조작했다. 키워드 알고리즘을 개편했지만, 해당 사실을 경쟁사에게 알리지 않고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도 포착됐다.
이 같은 조작을 통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과 거래액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동영상도 노출되는 횟수가 크게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우대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우대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이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이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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