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가채무 GDP의 60%내 관리…한국판 재정준칙 발표

강혜영

khy@kpinews.kr | 2020-10-05 14:53:44

국가채무·재정수지 기준선 중 하나만 맞춰도 충족 가능케 설정
심각한 경제위기에 준칙 적용 면제…한도 초과시 재정대책 수립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향 및 전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 한국형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산식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재정준칙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 회계연도로 설정했다. 기재부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를 넘길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비율 60% 한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 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해나갈 방침이다.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2024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9%, 통합재정수지는 -3.9%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시 일시적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으로 전 세계 92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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