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인·포인트 받는 이용실적에 공과금·관리비 등 제외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0-05 14:29:06
저축은행·농협·신협 예금상품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 매월 3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1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를 신청한 A씨는 40만 원을 결제했지만 다음 달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대중요통 요금을 제외한 이용실적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할인·적립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5일 조언했다. 이용 실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거래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19번째 내용을 소개했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특정 거래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각종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보유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현금처럼 사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안전성이나 신뢰성 우려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 예금상품과 농협·신협 등의 예금상품은 법률에 따라 1명당 5000만 원(원금과 이자 포함)까지 보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을 한도로 분산해 예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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