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금 1억 월세전환 33만3000원→20만8000원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9-29 09:25:31

전월세전환율 4.0%→2.5% 하향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 주임법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기존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3.5%를 더해 산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2.0%를 더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이전에는 1억 원의 4%인 400만 원을 12로 나눈 33만3000원을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1억 원의 2.5%인 250만 원을 12로 나눈 20만8000원을 내면 된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하며,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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