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안 챙겨 5년간 151조 소득공제 못 받아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9-28 09:49:14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50조6000억 원(148억8000만 건)에 달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통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15년 27조8000억 원, 2016년 30조4000억 원, 2017년 31조4000억 원, 2018년 3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실명 현금영수증의 건당 평균금액은 4만7000원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1만1000원에 비해 높았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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