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처가 의혹' 고소인 조사…"이번엔 진실 밝혀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9-25 14:32:36
정 씨가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첫 고소인 조사
"윤석열 아내와 장모, 대가 이용해 자신을 모함"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의 소송 사기 의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정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씨가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청에 출석하기에 앞서 정 씨는 기자들과 만나 "2003년 윤 총장 장모와 사업으로 엮인 뒤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쓰고 복역을 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윤 총장 아내와 장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등의 대가를 이용해, 자신을 모함하고 징역을 살게 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증거로 고소한 사건도 거꾸로 무고로 받아쳐 고통을 겪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윤 총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정 씨가 고소한 이 사건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검찰 인사 이후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앞서 정 씨는 윤 총장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 2003년 윤 총장의 현 장모와 부동산을 두고 금전 거래를 하다가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윤 총장 장모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정 씨는 "약정서 체결에 동석했던 법무사 백 모 씨가 금품을 받고 당시 법정 다툼에서 윤 총장의 장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백 씨의 자술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해당 자술서를 근거로 위증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고로 판단해 정 씨를 재판에 넘겼고 정 씨는 2017년 10월 구속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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