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가구당 4억…'역대 최고'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9-24 09:03:2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부담금…업계 예상치 보다는 적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4억원을 넘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모습. [뉴시스]

24일 정비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날 반포 3주구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200만 원을 통지했다. 이전(2018년 5월)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 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조합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9월 집값 안정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뒤 2013년~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에 다시 시행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을 1000만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예상한 바 있다. 강남권은 평균 4억~5억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안팎에선 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이 6억~7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3.3㎡당 5000만 원 분양가와 준공시점 공시가격 추정분 등을 고려할 때 가구당 개발이익이 13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초 반포3주구 조합이 구청에 제시한 금액도 4억4000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10% 정도 낮게 책정된 셈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 시점에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다"며 "정확한 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재건축 아파트를 준공하는 시점에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1109번지 일대 아파트 1490가구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의 아파트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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