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유공자 자격 허위라면 자녀 취업 취소도 정당"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9-22 10:57:48
재판부 "父 혜택없이 시험 성적만으로는 합격 불가"
"임용 취소한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
"임용 취소한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드러나 그 혜택으로 임용 시험에 합격했던 자녀의 취업을 취소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혜택 없이 시험 성적만으로는 공립 유치원 교사로 합격할 수 없었다"면서 임용을 취소한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는 건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A 씨 아버지의 유공자 등록 취소를 근거로 임용을 취소했다.
A 씨 아버지의 보훈이 취소된 건 월남전 참전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인데, 이에 A 씨는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의 책임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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