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윤재오
yjo@kpinews.kr | 2020-09-20 10:27:16
특별돌봄지원금 추석전 대부분 지급 전망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28~29일 1차 지급된다.
20일 정부는 이같은 지원금 지급일정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은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대부분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전망이다.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부분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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