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다시 당선무효형 구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09-18 17:56:15

검찰 "조폭 운영사 차량,운전자 제공…공직자 의무 저버린 것"
은수미 "시민에게 더 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이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을 정면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당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노동법 분야 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한 가치로 평가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년간 차량, 운전자를 제공받았다"며 "이는 청렴한 윤리의식 가져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한 것"이라며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와 관련,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어떤 이유라도 법정에 선다는 것은 시민에게 더 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은 시장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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