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9-15 14:05:04

23일부터 1인당 대출한도 1000만→200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대출 한도가 오는 23일부터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9조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대출의 한도는 현행 1명 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2차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1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3000만 원 이내를 지원받은 영세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차 대출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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