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9-15 14:05:04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대출 한도가 오는 23일부터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9조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대출의 한도는 현행 1명 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2차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1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3000만 원 이내를 지원받은 영세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차 대출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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