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 징역 최대 29년…양형기준 강화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9-15 13:54:34
피해자 극단적 선택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12월께 확정될 듯
앞으로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이나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제작된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6개월∼29년3개월이다. 다수범은 징역 7년∼29년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7년∼13년,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년∼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6개월∼6년이 권고형량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하지만, 폭이 넓고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주빈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각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됐다.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의 경우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나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양형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14조)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통신매체 이용 음란(13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도 제시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운데 영리 목적 반포 행위는 상습범 권고형량을 징역 6년∼18년형으로 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별가중 인자 가운데 하나인 '동종 범죄 전력'에 다른 성범죄나 성매매도 포함했고, 공탁금을 내더라도 감경 인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안에 대해 10월까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하고,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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