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계속…한강공원 통제도 유지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9-14 14:41:08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 해제
카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 조치 완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프라자와 계절광장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시는 1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계속된다. 이는 정부가 추석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 데 맞춘 조치다.

PC방, 음식점, 제과점, 카페,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조치가 해제되고 집합제한 또는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대신 현장점검을 강화해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발 즉시 집합금지)를 철저히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 영업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내려졌던 포장마차, 푸드트럭, 편의점 등에 내려졌던 집합제한도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은 일부 유지된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은 계속 통제된다. 이밖에 밤 9시 이후 주차장 진입 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 운영종료 조치는 해제된다.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이날부터 해제돼 평시 수준으로 운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탑승객은 시행 전주와 비교해 약 29% 감소해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대본 지침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는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요일인 전날 1708명을 투입해 교회, 성당, 사찰 등 2342개소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교회 16곳의 대면 예배를 적발했으며,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시민 모두의 희생 어린 실천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게릴라성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는 한층 더 교묘하게 우리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방역과 민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시민 개개인은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각자가 생활방역수칙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만남과 모임을 일상적으로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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