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 전 비서실 직원 불구속 기소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9-14 10:01:57
지난 4월 회식 후 발생…준강간치상 혐의
박원순 고소한 피해자의 또다른 피해 사건
박원순 고소한 피해자의 또다른 피해 사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4·15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식사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故)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해 왔으나, 이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서울시 직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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