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9-12 16:06:22

"투쟁수단으로 포기한 권리 요구는 부당한 특혜"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 허용하는 결과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된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서 그는 "쏘아버린 포탄 값 변상 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라면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내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해방해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해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이라면서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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