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몰, 납품업체 직원 378명 부당 사용…과징금 1억6200만 원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9-11 10:28:22
공정거래위원회, 원신더블유몰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납품업자 요청·서면약정 없이 종업원 파견받고 인건비 떠넘겨
납품업자 요청·서면약정 없이 종업원 파견받고 인건비 떠넘겨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직원을 파견받고 비용은 떠넘긴 아웃렛 W몰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W몰을 2007년부터 운영해왔고, 2호점인 W몰 세종점을 올해 5월 오픈했다.
원신더블유몰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었음에도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W몰에서 근무하게 했다.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 조사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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