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에 임대사업자 제외 방침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9-11 10:00:41
실거주 요건 강화에 임대사업자 반발…6·17 대책 보완 조치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제외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전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8년 장기 의무임대에 등록한 집주인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 불만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또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2년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도 가구 구성원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