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 오고 연락 끊기고…SNS 쇼핑몰 피해 급증

남경식

ngs@kpinews.kr | 2020-09-11 09:44:25

한국소비자원 "SNS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 전년比 38.9%↑"
피해 사례 절반은 '상품 미배송'…사이트 폐쇄·연락두절

A 씨는 올 2월 카카오스토리 내 SNS 쇼핑몰에서 니트 의류를 주문하고 3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배송이 두 달 이상 지연돼 여러 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하다가 채팅창을 폐쇄했다. 이후 연락은 끊겼다.

▲ 인스타그램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65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8.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기존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뤄지는 쇼핑몰을 말한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상품 홍보 및 정보 제공만 하고, 주문은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상품미배송이 318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청약철회 거부 128건, 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98건, 품질하자 94건 등의 순이었다.

상품미배송 피해 사례 중 68.2%는 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이 원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계약 체결 시 제품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결제 시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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