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혐의' 윤상현 의원 보좌관·유상봉 아들 구속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9-10 09:31:48

유상봉 씨는 심기기일 불출석으로 구속여부 미결정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의 아들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씨의 아들(왼쪽)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 아들과 윤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를 구속했다.

앞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한 유 씨는 심문 기일 불출석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유 씨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서는 한편,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검찰을 통해 '심문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유 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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