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3만가구 사전청약
김이현
kyh@kpinews.kr | 2020-09-08 09:46:51
태릉CC·용산캠프킴·과천청사부지는 이전계획 확정후 공급 발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고양 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주택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용산 캠프킴, 경기도 과천청사 부지 등은 이전계획 확정 후 구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시점 기준 거주지로 하되, 본 청약 시점까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시행해 실제 입주 시점 기준으론 3~4년 전 이뤄진다.
사전청약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공급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해당하는 37만 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3만 가구가 임대주택, 24만 가구가 분양주택이다. 분양주택 중에서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풀고, 나머지 18만 가구는 본청약으로 공급한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용산정비창도 포함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7월~8월 인천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노량진역 인근 군부대 200가구, 남양주 진접 1400가구, 성남 복정1·2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300가구가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어 9월~10월 남양주왕숙2(1500가구), 남태령군부지(3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등이, 11월~12월에는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1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도 2022년 하반기 3000가구가 사전 분양된다. 또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용인플랫폼시티(3300가구) 등도 사전 공급된다.
내년 사전청약의 가장 큰 관심지였던 서울 노원 태릉CC 등은 이번 계획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의무 거주기간,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인정
사전청약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돼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가령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이 요건이다.
특히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 중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거주 요건을 뒀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하남교산지구 사전청약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 시점에 경기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하는 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은 해당 지자체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거나 공급 비율에서 신청자 대비 적은 비중이 할당되는 만큼 당첨이 불리할 수 있다. 지역의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타 주택 분양 시 입주불가
소득과 자산 요건도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이후 본 청약에는 추가로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구매할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는 넓은 주택형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좁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60~85㎡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